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들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존해석사례(서면-2016-상속증여-4201(2016.07.15.), 상속증여세과-559(2013.09.23.)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종중명의 부동산을 총회결의에 따라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후 남은 금액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하기로 함
2. 질의내용
○
종
중명의 부동산 매각대금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경우 증여세 과세
여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
【증여세 과세대상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. <개정 2016.12.20>
1.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
2.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. 다만,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.
3.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. 다만,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.
4.
제33조부터 제39조까지, 제39조의2, 제39조의3, 제40조,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, 제42조,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
5.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
6.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
(이하생략)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
【증여세 납부의무】
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<개정 2016.12.20>
1. 수증자가 거주자(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인 경우: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
2. 수증자가 비거주자(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. 이하 제5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)인 경우: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
(이하생략)
4. 관련 사례
○ 서면-2016-상속증여-4201, 2016.07.15.
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
대하여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조
에 따라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
.
○ 상속증여세과-559, 2013.09.23.
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
대하여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2조
및 제4조에 따라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.
○ 서울고법97구28966, 1998.06.11.
종중은 상속세법상 그 구성원인 종중원과 구별되는 별도의 과세단위로서 비영리법인으로 간주되고, 종중재산의 소유형태인 총유에는 공유와 달리 지분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총유물에
관하여는 공유물과 달리 법인격 없는 사단의 사원에게 분할청구권이
인정되지 안하므로 종중이 그 소유재산인 토지보상금을 그 종중원
들에게 분배한 것을 가리켜 공유물 분할과 같이 종중원들의 토지
보상금에 대한 소유형태의 변경에 불과한 공동소유 재산의 분할로
볼 수는 없으며, 종중의 토지보상금은 종중원 총회의 분배 결의에
따라 종중원들이 분배 수령함으로써 그
권리가 종중원들에게 이전
되었다 할 것이고 종중의 비영리성 등 그 특성에 비추어
종중원
이라는 사실 자체를 대가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종중의 종중원
들에 대한
위 토지보상금의 분배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증여에 해당함